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판단해 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의견서 32건이 제출됐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교사가 하루 한 명 이상 나온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가 총 14건이고, 18건은 제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교육청에 즉시 신고내용을 공유하고,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 7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도 속속 구축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원면담실은 전국 학교에서 900개가량이 조성됐고 2,100개가량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전체 학교의 60% 이상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됐고,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교사 심리검사 및 치료는 한 달간 3,800건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한 처우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