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전월세 거래를 중개하면서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어떤 정보를 확인 가능한지조차 몰라 전세사기를 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 시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확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임차인 권리를 알림으로써 예비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예비 임차인의 열람에 동의했는지를 알려야 한다. 3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선순위 확정일자 등의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예비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열람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설명 항목에는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도 추가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했는지를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는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이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도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설명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