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이 국내 유통 중인 애플 '아이폰12'의 전자파 방출 수준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프랑스 당국은 아이폰12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전자파가 나온다며 판매 중단 명령을 애플에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국내 출시된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전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넘는 전자파(5.74W/㎏)가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애플에 아이폰12를 팔지 않도록 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기기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시정명령 이후 17일 만인 9월 29일 아이폰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파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켰고 판매를 다시 허용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이미 출시 3년이 된 만큼 이용자 사이에서 불안감도 커졌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애플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기술 충족 여부를 따져봤다.
애플은 우리 규제 당국에 "아이폰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바디 디텍트'라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이 이뤄짐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는 보고를 전했다. 이 기능은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검증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똑같이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됐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아이폰12가 프랑스와 달리 국내 기준을 충족한 배경을 두고 "애플의 설명처럼 ①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전자파 검증 시 바디 디텍트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또 인체 보호 기준 차이로 ②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인체 보호 기준을 보면 머리와 몸통의 경우 전자파 허용 기준이 국내는 1.6W/kg인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