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특단조치 필요... 외국인이라도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23.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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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업계 장기간 관행화"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신중론'
"적발된 IB 2곳, 추가 불법도 조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9개월여 동안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을 교란한 불법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행태 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며 "시장 선진화와 국제기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고려해 (공매도) 정책을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3월 한시적으로 금지됐고, 이듬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후 2년 넘게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며 "올해와 내년 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유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등 글로벌 IB의 장기간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개인투자자 단체는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가 장기간 일어났다는 건 업계에서 관행화됐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공매도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넘어가면 공매도를 더 풀 수도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상태가 되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전 사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대해 기간을 확대해 추가 불법 사항을 조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 데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에 대해서도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조사 확대를 예고했다.


곽주현 기자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