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장 "검찰 내 '이태원 참사' 김광호 청장 구속·기소 의견 있었다"

입력
2023.10.17 17:57
"공무원 뇌물 무마는 사실무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송치 9개월째 기소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 안에서도 구속이나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서울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검이 김 서울청장 구속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물음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만 결정하고,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김 서울청장에 대해선 1월 송치 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검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 뇌물 무마 의혹, 문제 없어"

이 지검장은 2016년 소속 검사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서부지검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희석씨로부터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2년 뒤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뭉개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횡령 사건으로 재판 받던 김씨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되면 불리해질 것 같자 진술을 번복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올해 3월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있던 2015년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7,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김씨도 이달 당시 사건 담당 검사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