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수십억으로 이자와 생활비 충당...50대 집주인 구속

입력
2023.10.17 15:40
공범 1명, 공인중개사 2명도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피해자 30명 피해금액 46억 원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충당한 50대 집주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계약을 대신 실행한 공범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 임차인 30명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보증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돈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은행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집주인이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는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정확한 금액을 요청한 임차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의 고소에 따라 A씨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 피해자 2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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