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규제개혁위, 109건 규제 정비

입력
2023.10.16 11:17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전속 의무에 대한 폐지가 추진된다.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할 경우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여러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재검토규제를 심사한 결과 총 375건의 규제 중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재검토규제 심사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두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국조실은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 금융부담이 높아졌다"며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주차 시 구분이 어려워 앞면에 사업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대학 내 옥외 광고물 표시 허용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 규제 완화(2종류 이상→1종류 이상)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 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범위 축소 등도 추진된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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