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아내의 부정행위가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5세 B군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를 말리는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두 자녀에 대한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 그 결과 B군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김 판사는 “B군의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충격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