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도 전세사기 확산, 정부대책·특별법도 무용지물

입력
2023.10.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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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수백 명이 전세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신고는 이미 34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90여 건이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 51개 동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11곳의 보증금 합계는 333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건물까지 합치면 전체 보증금은 1,000억 원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딱 1년 전이다. 당시 피해자는 1,200여 명, 피해액은 2,300억 원이나 됐다. 이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정부는 대책을 다섯 차례나 발표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전세 피해가 발생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수원에서도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20대와 30대로 파악된다. 강서구와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떠안은 이들 역시 2030이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결혼도 출산도 꿈도 포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대 범죄인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일 전세 보증금을 2억 원 이상 떼먹은 악성 임대인 신상을 연말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고의적인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 자본력 없이 대출로 규모만 키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것도 시급하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건 기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5가구 중 3가구는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으로 모든 전세 피해자를 구제할 순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구멍이 있다면 보완해 젊은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건 사회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