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과 면접을 한 이들만 280여 명에 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12일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산의 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면접을 보러 온 280명에게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시급 5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월 면접을 보러 간 10대 재수생 B씨를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키스방)로 유인한 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을 해주겠다.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성폭행했다. B씨는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도 있었다. A씨는 2018년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4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셈이다.
검찰은 A씨의 공범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