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A씨 고소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전씨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1심에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가 따로 심리돼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지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