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싹 고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돼 있죠? 어차피 비용은 보험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동체 정비업체 사장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비소를 찾은 고객에게 '단골 멘트'를 건넸다. 겉보기엔 조금 긁힌 것 외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A씨는 "사고 때문에 유리막 코팅이 훼손됐다"며 재시공을 권유했다. 원래 사고 차량에는 유리막 코팅이 없었지만, 정비업체는 허위 품질보증서까지 발급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52회에 걸쳐 총 보험금 4,960만 원을 받아낸 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와 정비업체 직원 B씨는 각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 원에서 지난해 136억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주요 수법은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하는 것이다. 실제 도색 작업만 진행하면 되는데도 견적서에 다수 순정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식이다. 중고품으로 수리해 놓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 가격을 5~8%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고객 입장에선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청구된 보험금은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업체의 사기 행위에 동참할 경우 보험사기 공모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에 응한 소비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며 "실제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