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인데 육아휴직 편히 못 쓴다는 직장인이 절반

입력
2023.10.09 15:55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비정규직 60%대·정규직 30%대 두 배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를"

"우리 회사에는 출휴(출산휴가)나 육휴(육아휴직)가 없으니까 임신한 직원은 알아서 퇴사하라."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장의 '임신·육아 갑질' 사례 일부)

'0.7명'(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까지 떨어진 기록적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 절반가량은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은 40.0%였다.

일터 약자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하게 나타났다.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데에 비정규직 58.3%, 5인 미만 회사 67.5%, 월 150만 원 미만 직장인 58.1%가 동의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정규직 27.8%, 대기업 23.0%, 공공기관 16.1%, 월 500만 원 이상 직장인 20.9%만 동의했다.

육아휴직도 비슷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5.5%,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은 45.5%였다. 이 역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데 비정규직은 61.5%가 동의한 반면, 정규직은 34.8%만 동의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현실에서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출산휴가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사항이다.

직장갑질119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인사 고과에서 D를 주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하니 이미 대체인력을 채워 복직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폭언과 따돌림을 겪은 경우 등 다양한 '임신·육아 갑질' 사례들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중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전후 퇴사한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특별근로 감독을 벌여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리고 수당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 모두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인구 소멸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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