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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 파트장, 평직원 강등에 승진 누락… 중노위 첫 시정명령

입력
2023.10.16 13:50
수정
2023.10.16 14: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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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많이 사용... 성차별"
시정명령 미이행 회사, 과태료 최대 1억 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승진에서 차별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직원 A씨는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사용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 해당 부서 업무량이 줄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맡던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그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고,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그리고 파트장 해제 등으로 승진이 부적합하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기업의 남녀 육아휴직자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고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 차별이 있어도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성비가 남성 650명(71.5%), 여성 259명(28.5%)으로 남성이 여성의 2.5배 이상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남성 20명(27%), 여성 54명(67%)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배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통계적 현실에 비춰볼 때 육아휴직자 불이익은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자로 평가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 역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신설된 이래 첫 적용 사례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직원에게 성별·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퇴직·해고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존 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 벌칙 부과만 가능했지만, 시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 적극적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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