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 명의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고 이영승 교사 명의의 휴대폰 4대를 유족들로부터 넘겨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 중이다. 휴대폰은 2016년부터 이 교사가 사용해 온 것으로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사 사망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자료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이 교사의 동료 교사들에 대한 목격자 진술도 받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의뢰된 3명 가운데 A씨의 경우 치료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갈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자신의 아이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에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모두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 원을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건넸다.
이 교사는 평소 결석이 잦은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는 2021년 3월부터 사망 당일인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출석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이 교사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만 394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이 교사는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학부모 C씨로부터 2021년 4월부터 문자메시지에 시달렸으며, 사망 이틀 전인 같은 해 12월 6일 “공개 사과하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교사가 숨졌을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역시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도교육청도 교장과 교감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A씨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