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헌정사 두 번째 낙마... 野 '이탈표' 없이 부결

입력
2023.10.06 14:48
총 투표수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 후보자는 낙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낙마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며 엄호했던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만 한다. 통상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