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학부모와 보신 관리자에 경종"... 대전 사망교사 유족, 고소장 접수

입력
2023.10.05 15:08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며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숨진 A 교사 유족은 5일 학부모 8명을 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강요 및 협박 혐의로, 당시 학교 교장·교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A 교사 유족,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들은) 내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교사를 외면하고 교육활동보다 자기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와 관리자의 태만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과 노조는 가해 학부모들이 A 교사를 상대로 국민신문고 7회 등 총 1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민원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A 교사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노조는 "가해 학부모들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A 교사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사적 제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받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A 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했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그는 2019년 담임을 맡던 1학년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고, 수년 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A 교사는 사망 직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소식을 접한 뒤 "예전 고통이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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