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부실 시공까지…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

입력
2023.10.04 13:09
2018년 이후 행정처분만 3236건 달해
부실공사 과징금 상한 두 배 인상 추진


국내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벌이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최근까지 받은 행정처분이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는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여만 원이 가장 큰 규모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건기법)을 어겨 받게 된 행정처분은 모두 418건이었다.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는 136건이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10, 11개월씩 처분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건설사 역시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억5,6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건기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저지른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려진 행정처분만도 3,236건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수위가 약해 부실공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기법에 담긴 행정제재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건기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8월 경기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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