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지역의 한 전임 시장 A씨는 지역 내 관광지 조성 사업이 관할 도청의 경관심의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자체 인ㆍ허가를 추진했다. 기간 단축을 이유로 소속 직원들에게 수차례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 충남 부여군의 팀장급 공무원 B씨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킬 것을 종용했고,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기까지 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동안 16개 시ㆍ도와 함께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해 290건, 331명의 공직자 비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28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구했다. 16개 시ㆍ도는 262건,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 중 11명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감찰은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비리 사례로는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회 강요해 산지를 훼손하고 농로를 개설한 경북 영주시 국장급 공무원,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알고 지내던 업체 측에 제안서 배점기준 등 미공개 정보를 몰래 건넨 대가로 213만 원 상당의 괌ㆍ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를 받은 충남 천안시 팀장급 직원 등이 있었다. 광주 서구의 한 직원은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만 원을 빼돌렸고, 울산 공무원 6명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을 명목으로 간 출장에서 숙박비 237만 원을 수수하면서, 시로부터 여비 53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비위자를 문책하고 감찰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 감찰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감찰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