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 학부모 자녀, "엄마, 아빠 지인 다 판·검사… 고소 준비 중"

입력
2023.10.04 11:12
학부모 자녀 "기사·SNS 내용은 거짓"
"대학교 계정도 테러... SNS 비공개"
"우리 집 명예훼손한 사람 고소할 것"

2년 전 사망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A씨 자녀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애들아, 나 괜찮아"라며 안부를 전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나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그램을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꾸고 스토리를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절대 아니라 사건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나와 지인이 피해를 봐서"라고 주장했다.

A씨 자녀는 또 "우리 집을 명예훼손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이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서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A씨는 2016년 호원초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담임이었던 고 이영승(사망 당시 25세)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치료비와 만남을 요구했고, 이 교사는 휴가를 내 A씨를 다섯 차례나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 후 복직한 이 교사는 2019년 A씨에게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이 교사는 2021년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장기 결석 문제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2021년 12월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 등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근무지인 농협 지점에 항의 글과 전화가 쇄도해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는 A씨와 A씨 자녀의 신상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에 A씨 자녀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