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교사에게 '보고 싶다' 등 문자메시지 수십 통을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교사 B(40)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지우면 '왜 지웠냐'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