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다니는데"…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 돈 뜯은 70대

입력
2023.09.29 11:03
가상화폐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을 해외 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B씨와 1년간 연락하며 호감을 쌓았다. 그는 이후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 1억4,000만 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다. 불법이라 1,8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 금액의 수수료 3%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A씨가 본인 행위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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