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신협에서 현금 수 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피의자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한 A(47)씨의 범행 동기가 채무 변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식업과 인테리어 등 사업이 힘들어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생활비, 도박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원 상당의 빚을 졌다. 그는 경찰에서 “빚 2억 원 중 1,000만 원 정도는 도박을 하다가 빌렸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지인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빼앗은 돈으로 도박 빚부터 갚았으며, 주식 투자와 가족 생활비에 각각 600만 원, 400만 원을 썼다. 나머지 돈은 환전해 베트남 이동 경비와 숙박비,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 부진 이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한 뒤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