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광고' 영상 차단된 이유… 식약처 "소비자 기만 광고"

입력
2023.09.24 17:00
12일 유튜브에 올린 홍삼세트 광고 
'정부의 법적 신고' 비공개 처리돼
식약처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세트 광고 영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해 유튜브 측에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3일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면서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광고를 의뢰한 홍삼 업체도 공식 입장을 내고 "조속히 원인을 파악해 바로잡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게재한 영상에서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자막과 함께 홍삼 제품을 소개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로 추천한다"면서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지난 22일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됐다.

조씨의 영상이 차단된 건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식약처의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조씨의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한 것은 아니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