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 입대 안해 재판 중 또 상습차량털이, 집행유예

입력
2023.09.24 09:57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던 중 울산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3차례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폰 판매사기를 통해 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동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