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부킹닷컴 등 해외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가 내건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가격이 싼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숙소를 검색할 때 나오는 목록의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 조건을 게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권고를 받고도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했고,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두 업체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며 아고다와 부킹닷컴 손을 들어줬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숙박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숙박대금을 받지 않는 등 구제장치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