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은해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따른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간접 살인이라 해도 죄질이 나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 모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4m 높이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변에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있었지만, 윤씨는 방치됐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이들은 같은해 2월 17일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5월 20일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리는 등 여러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더는 착취할 수 없을 만큼 윤씨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윤씨를 살해한 뒤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2심 모두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면서도, 심리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본인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요구를 거부·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뛰어내리도록 조종해서 죽게 했다기보다는, 구조하지 않은데 따른 간접살인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를 수긍했다.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고, 간접 살인이지만 죄질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린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이달 5일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형사재판 1·2심에서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민사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이은해가 죽은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