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 사는 청년들은 내년부터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는다.
울산 남구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들은 토익 등 어학 12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계획 수립 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