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에게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결국 사과했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B학부모에게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왔다며 교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B학부모는 A교사의 학생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올 6월부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B학부모도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교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인정해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울산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인정 사례가 늘고 있다"며 "A교사에게는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