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주식 매각 논란에 김행 "시누이가 떠안아준 것"

입력
2023.09.18 17:01
"회사가 적자라 도저히 팔 수 없었다"
남편 감사 등록 논란엔 "그런 적 없어"
2013~2019년 "회사 관여한 적 없어"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 '위키트리'의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시누이가 '나라도 떠안아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 최대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주겠다'며 (남편이 보유한 주식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소셜홀딩스가 (소셜뉴스의) 지배회사인데 (소셜홀딩스엔) 시누이 지분이 없다"며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여러 주주 중 하나고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누이가 대주주라는 얘기는 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13년 이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최대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남편이)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시누이인 김모씨는 2014년 소셜뉴스 주식 2만1,935주, 총 12.8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2013년 3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당시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통지했는데, 이 중 남편 소유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단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백지신탁 적용 범위는 직계존비속이며 시누이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3~2019년 회사를 떠나 있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직책을 맡고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 회사 복귀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후 2019년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트리는 2013년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여러 차례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부회장 직위로 재직 중이다. 또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8년 1~12월까지 약 7,500만 원의 급여와 240만 원의 취재 수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라며 "여가부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성 인권 교육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