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4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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