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오토바이 신고하면 50만원

입력
2023.09.18 14:40
'보행자 도시' 세종시, 신고포상제 실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거나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를 주행하는 불법 이륜차(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세종시에서 시행된다. 보행자 중심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오토바이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배달 등 이륜차 안전 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그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다. 포상은 지역화폐 여민전을 통해 최대 50만 원 지급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과 인도·횡단보도 주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포함한다”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은 신고 건수가 20건 이상 중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 수용률을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상위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어 5명에게는 20만 원씩, 20명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도시 세종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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