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15일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이탈 금지 등 여러 단서를 달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최근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의원이 스스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