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코인, 오늘만 싸게 판다"... 파파라치에 걸린 불법금융

입력
2023.09.15 17:00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지난해 수사의뢰 500여 건
금감원 "적극 제보 환영"

"요즘은 코인이라는데... 투자해야 돈을 번다던데..."

A씨는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이 아니라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단순히 10~20% 수준이 아니라 천에서 만% 단위까지 나온다는 거였다. 시장 근처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노인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해당 업체가 직접 개발한 코인이 이미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수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코인이 급등하는 그래프 영상을 보자 A씨도 마음이 흔들렸다. 업체는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하자마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자신했다. 지인에게 소개하면 '소개 수당'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A씨는 사기를 당했다. 급등하던 그래프는 진짜였지만 업체가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것이었고, 실제 A씨에게는 코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피라미드 형태 다단계 구조에 엮인 주변 사람도 많았다. 해당 업체를 제보받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제보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해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사람들로,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인 최대 포상금은 1,000만 원에 달했다. 2016년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일환으로 이번이 15번째 포상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유사수신 65건, 기타 불법금융(불법 금융투자업,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행위 430건 등 495건이었다. 특히 유사수신은 2020년 58건에서 2021년 61건, 지난해 65건으로 증가 추세다.

A씨 사례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 코인에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떼먹는 불법 유사수신 외에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잠적한 사례, 연 304%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폭언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 등이 이번에 제보됐다. 모두 은밀히 이뤄져 제보가 없었으면 수사가 힘들었을 사안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빙자료를 포함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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