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 파기 대비해야…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

입력
2023.09.12 16:30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은 계획적인 도발로 17회나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파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군사분야에서도 '전임 정부 지우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과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 서면 기조발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군사합의 때문에 안보태세가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신 의원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서면으로 발표를 대신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를 겨냥한 군사연습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상호 1㎞ 이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전면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2018년 합의 이후 올 9월 10일까지 북한은 총 17번의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만 합의에 얽매인 탓에 정보감시능력·방어력 등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9주기를 맞아 NLL(북방한계선) 인근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휘하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0~12월 NLL 일대 완충구역에 총 1,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포사격을 서슴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는 아군 3사단 GP를 향해 고사총 사격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해 9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전선지역의 감시 및 정보력이 심각하게 훼손돼 유사시 기습을 허용할 우려가 커졌다"며 "남북의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해 서북 5개 도서 및 수도권 서측 방어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및 군비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은 이미 실패한 만큼 아군의 전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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