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11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등 잘못된 성적 지향을 조장한다는 식의 폐지론자 주장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조례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우리 사회 인권 관련 법규와 조례 대부분을 폐지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2012년 제정된 뒤 '체벌 시대'를 끝내고 인권 친화적 학교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벌 경험은 2015년 22.7%에서 6%로 감소했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이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비율도 70.7%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과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학습권 및 휴식권, 사생활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에서 시행됐다.
조 교육감의 호소문은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12일 교육위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실추됐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하는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폐지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며 교육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