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전세버스 이용 수학여행 사고 책임질 것"

입력
2023.09.11 14:38
"학교장, 인솔 교사에 책임 지우지 않을 것"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 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빚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ㆍ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취소 등 학교 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학기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