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해촉안을 재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분과위원회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방미 중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정 위원이 MBC 법률 대리를 맡았으면서도 MBC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조사 자료를)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