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기준일 변경 검토"

입력
2023.09.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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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의 대출 금리 적용 기준을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가 기습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반발(본보 8월 24일 보도)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대신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책정됐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저축 예금자에게 지급할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이를 재원으로 삼는 신혼희망타운의 대출 금리도 연 1.6%로 0.3%포인트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며칠 차이로 입주 예정자가 부담할 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입주 예정자가 3억 원을 20년 만기로 빌리는 경우, 총이자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이후 입주한 6,000가구에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 예정자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을 결정한 만큼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본보 보도 직후에는 “금리를 올려도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금리 변동 가능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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