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대학생 해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수능 및 고교 내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운영자 B(20)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과 해당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