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 업체를 홍보한 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약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최소 10% 가량을 수당으로 주며 끌어모으기도 했다. 투자금은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썼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가 여의치 않자 잠적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으로 수사를 시작해 일당을 붙잡아 범죄수익 약 21억 원을 추징 보전했고,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도 처분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원금ㆍ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