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된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시행한다. 노동계는 "노조 활동을 위축되게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한 재입법예고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입법예고는 일부개정 시행령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3개월을 당기는 것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이유다.
현행법상 노조 조합원 조합비는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이런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회계 공시 없이는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도 개설한다.
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 조직이다. 산하 노조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가령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경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산별노조), 민주노총(상급 단체) 세 곳이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대 290만 명의 조합원이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탈퇴를 부추겨 노조 활동을 위축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정부가 다급하게 시행을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와 상급 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며 "상급 단체까지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 노조의 상급 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