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에 집중" 국회 연금특위도 재정계산위 제안 수용성에 의문

입력
2023.09.04 18:29
국회 연금특위, 재정계산위 초안에 문제 제기
김연명 위원장 "양쪽 의견 모두 담겨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적립 기금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외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 초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연령은 늦추면서 수령액은 동결하는 안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4일 국회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래 자문위 중간보고가 안건이었지만 지난 1일 재정계산위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혁안 초안이 화두로 부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재정 안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수용 가능성이 있겠냐"며 "국민이 개혁 방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해 18%까지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결국에는 68세까지 높인다고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연금가입자가 7만 명이나 줄었는데, 연금이 득이 되는지 판단할 때 (소득대체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정 안정화보다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소득을 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강 의원이 개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쪽은 재정 불안정을 강조하고 다른 쪽은 노후 소득 불안을 말하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며 "한쪽의 주장이 담긴 개혁안이 나오면 국민이나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져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이 모두 담긴 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는 공청회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15%·18%까지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출산·군복무 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연금 크레디트' 확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등을 제안했다.

다만 아직 확정안은 아니다. 재정계산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