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번식장’, ‘신종펫숍’ 사라질까? 정부 관리 대책 발표

입력
2023.09.04 09:00


AI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2026년까지 반려동물 번식장에 있는 모든 어미개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에게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관리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방안'이 지난 8월30일 발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관리방안은 불법 번식장과 신종펫숍 근절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불법 번식장 대책의 핵심은 '반려동물 이력제'입니다. 번식장에서 기르는 어미개 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유통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력제가 도입되면 불법 번식장 개체가 유입될 가능성도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력제는 번식장 어미개 동물등록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포함됩니다. 이 조항을 2024년에 개정하고, 2026년까지 번식장 어미개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개인 간 분양 등 소규모 브리더들도 적용받습니다. 분양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어미개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번식장은 물론이고, 소규모의 브리더가 키우는 어미개가 낳은 강아지들까지 관리번호를 부여해 생산, 판매 뿐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양 동물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기고 넘겨받은 동물을 생매장한 ‘신종 펫숍’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선 민간 보호소가 소정의 기부금을 받고 파양 동물을 수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국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이 합법적인 민간보호소 가면을 쓰고 불법영업을 해왔다 보고,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보호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의 홍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호소에서 파양동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소 운영 단체와 합의해 기준도 만들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민간 보호소가 받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에서 불법 번식장과 신종 펫숍 근절대책과는 별도로 동물 카페와 같은 반려동물 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장 내 동물학대나 불법 영업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력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라며 “관리만 강화한다고 동물복지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통되는 개체수 전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신뢰 문제도 제기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은 “이력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영업자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라며,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봤을 때, 이력제만 도입하는 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