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 도중에도 직원들에게 "돼지처럼 잘 먹네, XXX들아 꺼져"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혹시나 했더라도 상급자로서 해당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경위나 홍 회장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직원들에게 욕설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