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9월 7일 국회 및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함께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담금이 최저임금을 밑돌고 고용의 질과 형태를 따지지 않는 법의 한계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부담금 현실화 등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고용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일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전혜숙,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의원
◆주관: 한국일보,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후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의: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02)724-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