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 만에 번복... '졸속' 정책에 불만 비등

입력
2023.08.30 20:15

경찰이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어린이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스스로 주워 담은 꼴이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만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제한속도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반대로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는 속도가 30㎞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전날 낸 보도자료에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격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스쿨존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등 전국 8곳에 불과하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오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본격 시행'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바뀌는 것은 없다.

경찰의 졸속 대책으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한 곳뿐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일각에서는 전국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간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려면 스쿨존 일대에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시·도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량속도 변화, 주민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