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장관이 첨단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직무상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76억79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방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23억2,4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상가 전세 임차권(2억 원)과 경기 안성시 가사동 대지(175.3㎡)도 신고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식 제네시스 한 대와 어니스트이차전지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2억 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의 총 출자 약정 금액은 48억5,000만 원으로 이 중 방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은 약 4%다. 산업부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벤처펀드를 보유할 시 직무상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 후보자 측은 산업부 대변인을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산업부 장관에 방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