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에 맞춰 다음 달 4일 국회 앞에서 추진한 집회가 교육부의 압박과 내부 이견 등으로 취소됐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연가·병가나 임시 휴업을 통해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징계·고발할 수 있다는 교육부 입장은 변화가 없고, 교사 노조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앞 집회를 준비한 '9월 4일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9월 4일까지 교권 보호 법률 통과를 요구하며 인디스쿨을 통해 집회 준비 사실을 알렸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9월 4일을 '교사 인권의 날'로 제정하라는 청원운동도 펼쳤다.
운영팀은 집회를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집회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 정말 많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내부의 우려는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증폭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가·병가를 낼 경우에도 "복무 점검을 해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 취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 징계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주호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외에 집단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사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한 집단행동에 지지 의사를 보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교 상황에 맞게 함께 추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9월 4일 집회를 주관하는 교사가 모이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