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1,33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잦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우렁쉥이, 방어, 가리비 등 5종을 포함한 총 20종의 표시 품목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김장철 정기 원산지 표시 단속 때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특별점검에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